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9월 11일(목) 14:00부터 17:30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101-102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형규 한양대 법대교수의 진행 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과 질의응답은 2부로 나누어서, 제1부에서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해서, 제2부에서는 스팸방지 대책 및 불건전정보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온라인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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