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 유예기간이 오는 9월 16일 마감된다.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9월 16일까지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 폐쇄조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할 수 있으며,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던 자가 9월 16일까지 해당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가 신고․등록 기한을 놓쳐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해당관청에 신고․등록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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