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 7.30~31일 동안 11개 시멘트 공장에 대하여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멘트 제품에 대한 6가 크롬 및 부원료의 중금속 분석,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시료분석 결과

시멘트 제품 6가 크롬은 평균 9.4㎎/㎏, 최대 13.6㎎/㎏로 11개소 모두 자율관리 기준(30㎎/㎏) 이내였으며, 이 수치는 보다 엄격한 일본의 자율기준(20㎎/㎏)보다도 낮은 것이다.

지난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모두 자율기준(30㎎/㎏) 이내로 나타난 바 있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시멘트 중금속 관리를 위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관리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4개 공장의 폐주물사 등 6개 부원료에 대하여 수은 등 6개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모두 지정폐기물 용출기준 이내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법적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투입 폐기물로 인하여 시멘트 중금속 함량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사전 통제가 어려운 현행 재활용 신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환경부는 허가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향후 추진 사항

지난 6.30일 환경부가 발표한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개선계획”에 포함 되었던 폐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계의 자율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자율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실천을 독려하였다.

양회협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협회 차원의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을 9.8일 발표한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폐기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현행 재활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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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최종원 과장 02-211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