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과 전문과목의 경우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대학이나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함에도, 현행규정은 치과병원만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수련지정기관을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서 최소 1년 이상 파견하여 임상수련을 받도록 함
※ 전문의의 경우 : 병원 이외의 의과대학 등의 수련기관에서도 예방의학 수련을 받도록 인정(1979부터~)
이와 더불어 금년 말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5년 연장하여 2013.12.31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도 치과병의원 또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수행 및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할 예정이다.
수련지정기관 확대 및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서 예방치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과전문의의 수련지정기관의 치과의사 전문의 부족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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