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개 양벌규정 법률과 7개(11건)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08.9.12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7.11.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 중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환경부 소관 양벌규정 정비대상 35개 법률(기상청 1개 포함) 중 금번 일괄개정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등 20개 법률이다.

나머지 15개 법률은 이미 정비하였거나, 2008년 입법계획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과도한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개선사업의 지도․감독 거부․방해) 등 7개 법률(11건)의 행정형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일괄 전환하거나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대상은 A)자료제출 등 거부, 출입․검사 방해, B)신고․보고 의무 위반, C)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D)형사처벌 가치 미약이다.

※ 총 9개 법률(16건) 중 7개 법률(11건)은 금번에 일괄개정하고, 나머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법 2개 법률(5건)은 입법계획에 반영․추진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송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2008.6.22)에 따라 정비대상 각 법률의 해당조문 중, 과태료 부과․징수 및 소송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행정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년9월12일부터 10월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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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 송호석 과장 02-2110-6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