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월 11일(목)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기기 인증 분야와 무선국 운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전파법 개정안은 통신·방송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전파이용기기가 증대되는 등 전파이용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인증 및 허가·검사 등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새로운 전파이용 체계를 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전파이용에 관한 사전규제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후규제 중심의 보완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파법을 대폭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1. 방송통신기기인증 분야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그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는 제품특성, 위해 정도 등과 관계없이 정부가 일괄 인증을 하였으나 최근 기기 성능이 개선되고 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인증제도를 제품의 위험도․불량률에 따라 정부가 적합성을 평가ㆍ확인하는 ‘적합인증’과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등록’으로 인증유형을 개편하고, 위험정도가 낮은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절차를 면제하여 제품의 조기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신제품 가인증제도 도입) 디지털 융·복합화 등으로 신기술을 채택하는 기기가 증가되고 기기의 생산주기가 단축되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신제품의 조시 출시를 지원하고자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방송통신망과 전파환경, 이용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를 허용하는 ‘신제품 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부적합제품 신고제도 도입)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하고 시정ㆍ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부적합제품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 (시험기관 관리강화) 한편, 적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시험기관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누적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상호인정기반 마련) 한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조만간 선진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만큼 외국의 인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외국정부와 방송통신기기 인증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2. 무선국 분야 및 전파환경 분야

◇ (기지국 준공검사 간소화) 이동통신 기지국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자율적인 혼신관리가 가능하여 외국의 경우 준공검사는 생략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엄격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혼신관리가 가능한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대해서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로 인해 신규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 (환경친화 기지국 설치명령 도입) 전파이용이 보편화되어 기지국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시설이 많아 최근 기지국 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지국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지국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 (무선국 사후관리 강화) 사전규제 완화로 무선국 운용단계에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파혼신을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무선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후조사권을 강화하고 현장출입권을 신설하는 등 무선국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파환경 보호대책 수립) 전파의 인체유해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전파자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방송통신기기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등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파 관련 기기, 설비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관련 사업자의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유형 재분류시 지정시험기관에서의 시험, 인증심사 등 절차생략으로 인증소요 기간은 최대 30일, 연간 약 26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신제품 가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 6~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선국 준공검사에 표본검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준공검사수수료를 약 27억원 절감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기지국 정비로 전파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 제도를 운용하고,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여 혼간섭이 없는 깨끗한 전파환경을 구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전파법 개정안은 의견수렴, 부처협의, 규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말 국회에 제출되며 새로운 제도는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용어정의

o (방송통신기기인증) 방송통신기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 안전성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

o (무선국) 전파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정보(음성, 데이터 등)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선설비(안테나 등 송수신 설비 일체)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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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실 전성배 전파감리정책과장 750-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