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08.9.9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부 참석자들의 물리적인 반대행위로 결국 파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8.14일에 이어 또다시 공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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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김성규 과장 (75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