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불법스팸에 대한 조사·단속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스팸에 대한 강력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조사·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 및 서울, 부산, 대전 등 11개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스팸의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원링스팸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IP추적·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불법 스패머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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