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증권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 선물협회(회장 이종남)〔이하 ‘증권유관기관’〕는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거래상품에 대한 수수료(협회의 경우 회비)를 각 기관별 경영수지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말까지 면제키로 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은 9.22일(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11.3일(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동 조치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이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회사에게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등 공동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시장효율화위원회(금융위원회내 설치)도 ’08.9.17(수) 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유관기관이 심의 요청한 수수료 면제(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향후 증권유관기관은 근본적인 수수료체계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수수료 인하에 이어 각 기관의 수지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조치*로서

* 이미 지난 5월 증권유관기관은 1,1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조치를 취한 바 있음

증권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도록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면제조치로 투자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수료 규모는 1,026억원* 수준임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749억원, 증권예탁결제원 207억원, 한국증권업협회 60억원, 선물협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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