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위기설...내 보험금 안전한가?

서울--(뉴스와이어)--'예금자보호법도 변액보험은 적용안돼...보험도 분산가입이 유리'

AIG의 위기설로 국내 보험가입자들이 근심하는 가운데 금호생명 매각설까지 나오자 이들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의 보험관련 사이트에는 AIG의 파산설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매각될 경우 계약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AIG가 리먼브러더스와 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 차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유동성 위기로 계열사인 금호생명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인터넷 보험비교 사이트의 선두주자인 다이렉트보험원(www.bohum1.com)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AIG는 외국계 보험사인데다 국내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들이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며, 금호생명도 외국계 보험사에 매각을 준비 중으로 큰 걱정은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책임준비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국내에 미리 예치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계 보험사는 본사의 경영에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예치된 책임준비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사가 매각되어 청산되었을 때는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이루어져 대부분 동일한 보험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투자자금에 한해서만 수탁회사에서 관리되므로 현재 가입한 보험의 상품 및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다이렉트보험원(www.bohum1.com)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같은 보험사의 파산, 매각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시점에서 가입할 보험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적용을 받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한도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은 한 보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보험사에 분산가입하고 일반개인이 국내 모든 보험사의 여러상품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통합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주는 비교전문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도 전했다.

문의: 다이렉트보험원 www.bohum1.com ☞1588-8553

다이렉트보험원 개요
보험원(주) 금융보험지식연구소가 운영하는 다이렉트보험원(www.bohum1.com)은 금융상품(보험,예금)의 지식멘토로 자리매김 하고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중복낭비보험료" 온라인 무료조회 실시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bohum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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