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7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9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광우병, AI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경우 현행 최소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강화되었다.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이득을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여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며,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인받아 우수식품제조시설로 인증되면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식감사인 위생검점제’가 신설된다.

또한,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음식점등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려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을 얻은 뒤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제도를 폐지한다. 또한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그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던 룸싸롱 등 유흥주점 종사자들만 받게 되어 있는 위생교육을 폐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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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