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08. 9.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 :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한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구성, ‘07년말 기준 총 수급권자 185만명(전국민의 3.7%)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
* 소요재정 : 약 27억원
- ‘07년 임신, 출산, 산후기 상병 기준 실적(13,315명) × 지원금액(20만원)

현재 1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 2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산전진찰 진료비의 약 70%가 비급여 비용임(건보공단이 실시한 임신 및 출산 관련 1인당 평균 비용 실태조사 결과)

‘09. 1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금년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한다.
* 소요재정 : 약 8억원
- 소모성재료 평균가격(5,640원/일) × 대상자수(392명) × 365일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 환자 1인당 연평균 2,480,520원(월평균 206,710원×12월) 부담

‘08년 10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환자는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건보공단에 등록한 업소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해당 증빙서류 첨부)하면 일당 5,64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급권자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할 때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병의원에서도 신분증과 의료급여증, 전산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수급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08.9.23일부터 10.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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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