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0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을 시행 할 예정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박준선 과장 (750-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