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을 시행 할 예정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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