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신청 공고 주요내용 》
- 신청대상 : 사기업, 공기업, 국가기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 대학 등
- 접수기간 : ‘08.9.25~10.24(30일간), 12월중 발표
- 접수처 : 보건복지가족부(가족정책과)
- 제출서류 : 가족친화 인증신청서, 운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의 종류》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간호 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그간 '06년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대통령표창 등을 실시해 왔으나 금년 6월 15일「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제가 처음 실시된다.
인증기업 등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탁하는 전문 인증원에서 11월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하며 이후「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른 인증등급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12월중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 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가족친화 민간전문가 7인, 기획재정부 등 7개부처 국장급
인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1,000점 만점)에 따라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주요항목은
- 운영사항(400점) : 리더십 및 경영전략, 모니터링 성과측정,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실적 등
- 실행사항(500점) : 탄력적근무제, 산전후휴가, 보건휴가, 육아휴직제도 보장, 경조사 휴가제도 보장여부 등
- 운영성과(100점) : 종업원만족도, 이직율, 휴직후복귀율 등이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항목 전체 1,000점 만점중 600점 이상 획득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획득점수별로 인증등급은 3등급으로 나뉘는데 S등급은 900점 이상, AA등급은 750점~899점, A등급은 600점~749점에 해당된다.
인증신청에 따른 심사비용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신청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1/2을 감면해 주며 다만, 감면대상은 평가항목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 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자사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시 인증마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게 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 기업에게는 ‘각종 컨설팅 및 융자지원’ 사업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인증기업이 확정되는 12월에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영기법으로 외국의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기업 CEO 등의 인식향상,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차원에서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지원, 사내강사 및 전문강사 양성, 기업 CEO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w.go.kr)을 개발하여 기업스스로가 가족친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23-8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