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실인 점, 조사대상기간인 ‘06.8~’07.5 이후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스팸전송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4/4분기 중 실태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 엄중제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6. 8월~2007. 5월 기간 중 유선전화 3사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 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3사가 서비스를 해지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전화서비스 재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KT는 3개 법인 157회선, 하나로텔레콤은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KT, 하나로텔레콤의 이용약관에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서비스를 해지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위법성 판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스팸 전송차단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계속하여 스팸을 전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스팸 삭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스팸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방해하는 등 유ㆍ무형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대 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에 의거 직접 불법스팸 전송행위를 조사하는 등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스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천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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