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도입 ▲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제한 ▲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 허용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절차 신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30일(화) 입법 예고한다.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도입

앞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실명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07년도 사기사이트 운영건수는 총60건이며, 이중 59건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개설된 사이트로 밝혀짐(이들 사이트에 의한 사기피해자는 609명, 피해금액은 6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도메인 등록 실명제가 정착되면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운영자의 실체 파악이 손쉬워지고, 도메인이름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음란․비속어 등으로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제한

앞으로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을 국가기관 등 이외의 자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률에 근거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 따라 음란․비속어의 등록을 제한해 왔으나, 법률에 명시적 표현이 없었고 음란․비속어의 유사어에 대한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가기관 등 이외의 자가 국가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일부 혼란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음란․비속어와 그 유사어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기관 등의 명칭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제한 및 국가기관 등의 명칭을 국가기관 등 이외의 자가 등록할 수 없게 되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 허용

앞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등록(일명 “사이버 스쿼팅”; Cyber Squatting)을 금지하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법원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에 대한 등록말소 이후에 별도로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법원에 등록말소 청구 없이도 직접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 결과 앞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이전 청구권 제도가 정착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실현될 전망이다.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화 및 조정비용 절감

앞으로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원 수를 현재의 “3인”에서 “1인 또는 3인”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분쟁조정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없이도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의 근거를 두며,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약 35일 정도로 단축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위해 3인의 조정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인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3인 조정부(160만원)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없어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도메인이름 분쟁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일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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