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의 선진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비교․분석하여 환경분쟁조정의 현황분석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법원재판연구관인 김시철 판사를 비롯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대교수와 박태현 강원대 법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홍균 한양대 법대교수와 이재협 서울대 법대교수, 박오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김성동 사무국장 등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시철 재판연구관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해결과 ADR의 일반이론’, 강정혜 조정위원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박태현 교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판결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본 환경분쟁조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91년 발족된 이래 현재까지 지방위원회를 포함하여 약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판사와 교수 등 환경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세미나를 통해 환경분쟁 해결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의견을 공유하고,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분쟁 사건 소송 시 재정결정의 인용율을 높여 환경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장말희 심사관 02-2110-6996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