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면제,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법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부과되어 이중 부과받는 문제가 있어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면제하던 것을 초과부과금도 면제하도록 하므로서 기업에 대한 이중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하므로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사업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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