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환경성보장제란 제품의 설계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을 유도하고, 폐기 시 적정한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일정기준 이상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10종):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지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환경성보장제 의무이행 대상업체 및 주요 의무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대상업체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결과보고서, 폐기물의 수거·운반관리표 등을 미작성 시 해당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참조하시고,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수입 및 제조자)

- 유해물질준수선언
- 재활용실적제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포함)
- 재활용정보등록, 재질구조개선요청 등
※ 자동차의 경우 재활용실적제출 불필요

수거·운반·처리자(물류센터, 지자체 및 위탁사업자, 재활용사업자 및 운반업자, 폐차업차)

- 폐제품의 인수·인계 시 수거·운반관리표 작성 제출
- 재활용관리표 작성 및 관리표실적 분배 등

문의 :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 제도운영팀 박동수 전화 : 053-580-7538 팩스 : 053-580-7599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환경정책 담당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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