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시·도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의료법 제46조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08년 6월말 현재,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고 선택진료를 할 때 선택진료비를 받는 병원은 선택진료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377개)의 8.9%인 212개로서, ’05년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는 2개소가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6.8%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요양기관 43개(100%), 종합병원 81개(29.8%), 병원급 88개(4.3%)
※ ’05년 대비, 전문요양기관은 1, 종합병원은 3, 병원은 11개소가 각각 증가한 반면, 한방병원은 5, 치과병원은 6개소가 각각 감소하였음

’07년도 선택진료수입은 총 진료수입의 6.5%인 8,977억원으로 ’04년도 4,368억원(6.9%)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진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다. 종별로는 전문요양기관이 5,940억원으로 총 선택진료비용의 66%, 종합병원이 2,717억원으로 30%, 병원급이 320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 병원급은 일반병원 228억원, 치과병원 46억원, 한방병원 40억원 포함

선택진료 의료기관 21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26,223명으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이 중 41.3%인 10,843명,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74.9%인 8,124명이었다.

※ ’07년도 선택진료의사 1인당 평균 선택진료수입은 1억 천만원 수준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는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97개 과목 (84개 병원)이었다.

한편,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6개 기관이었으며, 이에 대해 80% 이하로 조정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9.4)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

※ 예)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10명 모두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D병원은 선택진료의사를 80%이내인 8명으로 조정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어 온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07.6),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07.10, ’08.8)하는 한편,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로 정함에 따라,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 등 비임상진료의사를 포함하여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 비임상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 가능한 의사 중 80% 이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개선

②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의사 모두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비선택진료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최소한 1인 이상 두도록 하여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

③ 현재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미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 관련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제 실효성 확보 및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의 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한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신설

선택진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환자의 의사선택 폭이 넓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진행 경과 : 입법예고(’08.1~4월), 자체 규제심사(5.23),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10월), 시행예정(’09.1월)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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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02-2023-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