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1(수)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석호 前 KBS 이사의 사임으로 지난 9. 8(월)부터 공석 중이던 자리에 보궐이사로 김현태 창원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하였음
KBS 보궐이사는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제3항 및 제47조(이사의 임기)제1항, 2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09. 8. 31)임
김현태 교수는 전임 방석호 이사와 같은 법학자로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고 후학 양성에 기여함
또한 창원대 총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을 경험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이행을 독려하고 감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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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종호 (750-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