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제이와이는 직접 원링스팸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하여 협력사(슬론텔레콤)가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부당 과금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8. 13.~2008. 8. 20. 기간동안 베스트제이와이와 협력사인 슬론텔레콤을 방문하여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관련 전산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스트제이와이의 협력사인 슬론텔레콤이 ‘08.7.1~30 기간동안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에게 총 379,307건을 부당 과금(약 3,400만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베스트제이와이는 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법에 의해 허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스트제이와이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하여 협력사가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부당 과금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원링스팸은 주로 광고목적의 스팸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안내 수단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이번에 제재 조치한 신종 원링스팸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불법 통신요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스팸을 보낸 새로운 형태의 원링스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불법 과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차단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현재까지 동일 유형의 원링스팸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원링스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날로 지능화 하고 있는 불법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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