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안건 >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o 음성서비스간 경쟁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전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고시(「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자구, 체계, 문구수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 향후계획 >
o 고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08.10월 중순
o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08.10월 하순
다. 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피심인 베스트제이와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하고 협력업체인 (주)슬론텔레콤에게 전국대표번호와 통신장비의 조작 권한 등을 재부여하였음
o 협력업체 슬론텔레콤은 ’08.7월 한 달 동안 하루 만건씩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에게 총 379,307건(34,790,796원)을 불법 과금하였음
※ 이용자들이 전화를 걸면 슬론텔레콤은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통화연결음(“뚜~뚜~”)을 송출함으로써 이용자가 통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혼돈하여 통화를 끊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통화요금을 발생
o 별정통신사업자인 피심인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여 협력업체인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부당 과금하는 등의 이용자 피해를 야기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o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한 ①금지행위의 중지, ②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동 법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의한 ③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o 아울러,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부당한 통화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함
라. LG데이콤-세종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제공 협정체결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 신청인 LG데이콤은 세종텔레콤으로부터 내관(內管) 725km를 임차하여 그 내관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기간망(백본)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내관 사용기간이 2008년 중 만료됨에 따라 이용대가를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임
이에 LG데이콤은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설비(내관)의 제공 및 이용대가에 관한 재정을 신청(2008.6.10)
o 본 재정신청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LG데이콤)과 피신청인(세종텔레콤) 상호간 전기통신설비(내관)의 제공 및 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결정함
다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17조가 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적정 이용대가(260,375~911,072원(월,km당))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야 함
마. (주)경남일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주)경남일보의 방송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김흥치가 보유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진주문화방송(주)의 주식 8,000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일간신문의 주식소유를 금지한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에 해당됨
o 이에, (주) 경남일보는 2008.12.31 까지 자신의 특수관계자인 김흥치 대표이사 소유의 진주문화방송(주) 주식 8,000주를 처분하도록 하거나, 김흥치 대표이사와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 정한 특수관계를 해소할 것을 명령함
바. (주)쌍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외국인이 최다법인인 (주)쌍용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13,871주(8.33%)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제14조제1항 위반임
o 이에, (주)쌍용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13,871주를 처분하거나,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상태를 해소할 것을 명령함
사. (주)강원민방의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인 (주)강원도민일보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김종필 이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강원민방의 주식을 2005.12.2부터 2008.7.22 까지 소유한 것은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o 이에, (주)강원민방에 대하여 하기 사항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19조에 따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함
상기 김종필 이사는 2007. 6월 강원민방 재허가 신청 당시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
(주)강원민방이 방송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2006.4.28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
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주)강원방송
o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과 (주)강원방송은 당해 방송구역 일부지역에 자체 전송망을 포설하고 방송법 제80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신호를 송출하였으므로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5호가 정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사
차.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o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신설 PPV상품 이용요금 승인신청 건(‘프리미엄 스카이초이스,’ 편당 3,000원)에 대해 방송법 제7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용요금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원안대로 승인함
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주)티캐스트 등 4개사
o (주)티캐스트, 디에스아이비(주), 씨제이엔지씨코리아(주), (주)온캐스트솔루션이 등록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법령이 규정한 등록요건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 보고안건 >
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설치 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o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08.8.26)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가칭)「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통합기관 명칭 마련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음
o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으로 인해 전문성이 강한 고유업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업무,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본부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임
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o 인터넷의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시민단체․언론기관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인터넷 윤리 관련 민간․시민단체,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 기업, 학계 등 대표가 참가하는 「인터넷 윤리포럼」을 구성하여 민간자율정화활동을 주도하고, 인터넷진흥원(NIDA)에 인터넷 윤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터넷 윤리포럼의 사무국 기능 수행
이를 통해 금년 말까지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 지원 강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
o 동 보고에 대해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되 사업명칭을 ‘인터넷’으로 한정하지 말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미디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o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등 7개사가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변경허가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 사유가 기기 노후에 따른 장비변경 및 디지털방송 실시에 따른 채널 증설 등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의결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공보실 02-750-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