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행성 도박, 대출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되어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과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법스팸 전송자와 의뢰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방통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지난 7월에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일반국민들에게는 불법스팸 유형 및 피해방지수칙과 신고방법 등을,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그리고, 불법스팸 유발자 조사단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팀과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스팸전담수사팀이 합동으로 스팸트랩시스템에 검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하며,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조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스팸 예방 및 조사단속 강화활동과 관련하여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스팸규제의 법제도를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발송업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여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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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 오승곤(3400-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