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처럼 악플 등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굳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이중 삼중의 중복입법은 법을 희화화하게 만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도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어려운데, 오프라인에 모욕죄를 도입한다면 그 적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구성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범죄를 이중 삼중으로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동안 법논리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아 도입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버 모욕죄’를 인기탤런트의 자살에 힘입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서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최진실법’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와 같은 불행한 자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살 예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방법이며, 고인과 슬픔에 겨워있는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모방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8. 10. 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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