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에는 송재성 대구전파관리소장과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내에 구축될 지능형 무선통신망, 전파이용지원협의회 구성 등 전파분야 전반에 관한 정보공유 및 효율적인 상호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구전파관리소는 매년 김천시의 추천을 통해 산간벽지를 대상으로 순회 전파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전파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전파이용 장애지역 해소,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등 전파·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에 통신망 보호활동을 통한 행사지원과 함께 혁신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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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김영태 과장 (053-749-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