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음주 폐해, 영양불균형 등의 건강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중복된 위원회 통폐합, 지자체업무 간소화 등 정부 혁신과제의 추진이 주요 목적이며, 법이 제정된 95년 이후 최초로 내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 금지
※ 공중시설에서 주류판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 시설에서의 음주행위도 금지 (과태료 등 벌칙규정은 없음)
* 청소년회관, 의료기관 등 검토 중
○ 영양결핍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던 국가 영양개선사업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 영양과잉(비만), 생애주기별 관리 등 국가영양사업의 범위 확대 ※ 영양사 관련 업무도 이미 복지부 식품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됨
- ‘영양개선’이라는 용어 대신 포괄적 의미를 가진 ‘영양관리’로 변경
※ (종전) “영양개선사업” → (변경) “영양관리사업”
-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하여 식품위생을 넘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영양사를 활용·관리
○ 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현행 5년마다 → 10년마다)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계획 수립 의무 폐지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대체
-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상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은 연내 정부입법과정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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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02-2023-7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