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임은경 한국YMCA 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애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국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정용희 대한YWCA연합회 차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김순복 대한주부클럽 사무처장, 이혜영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부장, 한승호 한국소비자원 팀장 등 11개 주요 소비자단체에서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가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설명과 소비자 단체에 접수되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각종 불편·불만 사항 정보공유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 들을 협의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통한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 유통 시장의 감시 및 제보에 의한 단속 실시 등 사후관리업무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품 사후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불량기기 판매·유통 위반사례는 2005년 80건, 2006년 111건, 2007년 16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전파연구소에서는 민간 소비자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제품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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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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