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 승인·등록에 관한 건
(주)농수산홈쇼핑 등 6개사
(주)농수산홈쇼핑, (주)우리홈쇼핑, (주)씨제이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주)현대홈쇼핑 등 5개 법인이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건과, (주)기독교IPTV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였음
이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한 (주)기독교IPTV의 채널명「기독교IPTV」가 향후 유사채널이 등장할 경우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함
5개 홈쇼핑 법인의 승인 및 (주)기독교IPTV 등록 여부를 추후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함
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CNN International 등 22개 외국방송」
Turner Broadcasting System AP 등 19개 외국방송사업자가 자사가 행하는 22개 외국방송을 국내에서 재송신하기 위해 방송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한 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심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원안대로 재송신을 승인함
다.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10월중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화동유선방송사, 흑산유선방송사 등 2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재허가 신청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원안대로 재허가를 의결함
라.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동부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원안대로 변경허가를 의결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건
(주)조선아이앤씨가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이하 ‘포항SO')과 (주)신라케이블방송(이하 ’신라SO')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사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을 거부함
※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변경승인 심사사항): ①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③시청자의 권익보호 ④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06년 7월 당시, (주)조선아이앤씨(특수관계자 포함)는 이미 15개 권역의 SO를 소유함으로써 추가 소유가 불가능했으나, 포항SO와 신라S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대한 검토 결과 계약 당시 방송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조선아이앤씨는 포항SO와 신라SO에 대한 주권점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소유하고 있던 15개 권역 SO의 매각에 대한 승인(08.2.19) 후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은 방송법상의 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 활성화 및 각종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건으로 제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개정령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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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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