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 일조방해로 인한 딸기 피해 인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청도군에서 시설 작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성○○ 등 4명이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단산대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딸기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로 하여금 피해배상액으로 총 7,693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2005년말 건설된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휴게소 및 단산대교 상판 구조물의 그늘로 인해 딸기 시설하우스내 온도가 낮아지고 일조량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딸기가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해 소형화, 기형화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딸기 시설하우스에 대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휴게소 및 교량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31%의 일조방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신청인의 딸기시설하우스 위치에 따라 1개소는 일출시간부터 오전까지, 3개소는 오후부터 일몰시간까지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는 시설내의 온도상승이 늦어지고 일조량이 적어져 딸기 식물체의 생육부진, 수정불량, 기형과실 발생 등을 유발하게 되며, 대조구(정상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신청인 재배 딸기의 당도가 6.2%~13.6%, 경도는 6.3%~7.8%가 낮아지고, 총수확량은 13.1%~45.4%가 감소하였으며, 기형과실 발생율은 26.8%~133.3%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도별 딸기(육보)의 평균 도매가격, 신청인별 딸기 수확 감소율, 일조피해면적, 실질소득율 등을 적용하여 피해배상액을 산정한 결과 성○○ 등 4명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총 76,934,1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고가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접한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도로계획 이전부터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적은 노선 결정과 구조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 농경지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피해 농경지도 함께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성재 심사관 02-211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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