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포장지 새 건강 경고문”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4에 근거하여 오는 4월1일부터 담배 포장지 겉면의 흡연 경고 문구의 크기와 내용이 달라진다.

금번 적용되는 정부 시행 규칙은 2005년 4월 1일을 기해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 갑의 경고 문구가 변경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경고 문구의 제품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경고문구 크기 :포장지 전면 면적의 20% 포장지 후면 면적의 20%
새로운 경고문구 크기:전면 면적의 30% 후면 면적의 30%

경고문구내용

(전면)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경고: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2005년4월1일~2007년3월31일)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2007년4월1일~2009년3월31일)

경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2009년4월1일~2011년3월31일)

경고문구내용

(후면)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05년4월1일~2007년3월31일)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2007년4월1일~2009년3월31일)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2009년4월1일~2011년3월31일)

또한, 경고문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3가지의 다른 경고문을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하고 있어 오는 2011년 3월31일까지 2년 주기로 다른 경고문구가 사용될 예정이다.

경고문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일부 담배 제품은 제품 포장지의 디자인을 변경해야만 할 상황이다. 최근 4월1일의 시행일 이전에 자사의 마일드 세븐 브랜드에 새로운 경고문구를 도입한 제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JT International Korea)는 “경고문구의 크기가 포장면의 30%로 확대됨에 따라 로고의 위치를 포함한 마일드 세븐 수퍼라이트 3mg의 포장 디자인을 일부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사진 참조-마일드 세븐 수퍼라이트 3mg 신구 디자인 비교)

또한, 이 회사는 “일부 디자인 변경이긴 하지만, 디자인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주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알리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새로운 경고문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자사 제품 중 마일드 세븐과 셀렘, 윈스톤 등의 경우에 새로운 경고문구가 적용된 포장 디자인으로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지난 2월1일에 출시한 프리미어 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경고문구가 적용된 포장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웹사이트: http://www.jti.co.kr

연락처

시너지힐앤놀튼 김한수 과장 747-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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