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무선인터넷 요금관련 이용자 피해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10월 27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련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5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백기훈(75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