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모임, 제주도는 ‘감사, 환영, 격려’해야 할 곳이 그렇게 많은가

서울--(뉴스와이어)--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김용환, 이하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2006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년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2,167건 692,953,340원 (연평균 346,476,670원)을 지출하였다. 이 중 도정협조 중앙인사 감사물품, 제주방문 중앙인사 환영물품 등 각종 감사 · 환영 물품 구입 등 명목으로 망고, 버섯 등을 구매한 것이 688건 238,777,000원 (총 지출액의 34.5%, 건당 347,060원)에 이르며, 각종 시책추진 명목으로 협조인사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현금이 149건 147,500,000원 (총 지출액의 21.3%, 건당 989,932원)이었다.

각종 감사물품의 구입 내역 및 시기 등을 보면 공적으로 도청을 방문한 인사에 대한 기념품이기 보다, 제주도를 사적으로 방문한 인사들에 대해 보통 1인당 5만원 정도 물품을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내역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815건에 총 지출액 679,809,620원(연평균 339,904,810원)보다 지출이 더 많았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장경우 각종 감사 명목으로 물품 구매 및 시책추진 협조인사 격려 명목으로 현금 지출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주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시책추진 협조 차원으로 현금 지급이나 각종 감사 물품 등 구입은 행정안전부령 제5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도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상기 규칙에서는 기념품 지급을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과 회의 등을 위한 기념품 지급, 기념식 등 행사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시책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격려 차원으로 식사 제공만 허용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및 불우소외계층 자원봉사자(개인, 단체, 센터)에 대해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지 제주도지사 경우처럼 건당 1백만원씩을 시책추진 협조 인사 격려 차원에서 현금 지급하는 것은 찾아볼 수없다.

민주공무원노조와 공익제보자모임에서는 상기 각종 물품 구입처 및 지급대상, 지급 사유, 현금 지급 사유 및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 추가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지난 10월 21일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물품 구입처를 공란으로 처리하였으며 물품 지급대상 경우 막연히 제주방문 중앙인사이라고 되어있지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어떤 사유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현금 지급 역시 지급대상 전부 삭제하여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현 대법원 판례상 민간인 경우 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은 미공개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경우 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구입처 역시 대표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단순 업소명은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주도의 정보공개 방식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며,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씩 지급하였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직책으로 그러한 격려금을 받았는지 정도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1일 도청을 방문하여 시청 및 열람시 간단한 메모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계산 후 복사가 가능함에도 청경까지 동원한 상태에서 정보공개 담당자가 전혀 허용하지 않은 것 역시 정보공개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와 공익제보자모임은 제주도지사에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첫째, 각종 감사 · 환영 물품 구입 및 시책추진 협조 인사 격려금 지급이 행정안전부령 제5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중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구체적인 해당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

둘째, 각종 감사 · 환영 물품 지급대상이 된 중앙인사들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소속기관이 어디인지, 그 사람들이 도청을 방문하여 업무협의 등을 했는지 아니면 단지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셋째, 시책추진사업 협조인사 격려차원으로 지급된 현금 경우 그 협조인사가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최소한 소속기관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넷째,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 경우, 각종 물품 등 구입처 경우는 정보공개대상임에도 공개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

다섯째, 도청을 방문하여 시청 · 열람시 간단한 메모 및 필요한 부분 복사가 가능함에도 일체 금지한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

민주공무원노조와 공익제보자모임은 상기 질의에 대해서 제주도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만일 답변이 부실하거나 미공개할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다. 제주도지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보다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11월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

이지문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네덜란드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장관 임명 전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6년 통틀어 업무추진비로 4백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 때문에 사임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 1달러 라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도지사가 만일 단 한 푼이라도 개인적 용도나 사적 인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개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www.insider.or.kr)은 내부고발자보호운동을 전개하는 반부패시민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insider.or.kr

연락처

민주공무원노조 이지문 부대표, 02-2069-2026, 011-283-3169,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