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딕컴, 순간복구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인천--(뉴스와이어)--ARS를 이용한 컴퓨터 순간복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선각(대표이사 임순택, 이하 "메딕컴")은 2008년 10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 "하이컴"을 상대로 10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메딕컴이 2008년 8월 11일 대법원의 권리범위확인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하이컴을 상대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양사는 순간복구 시장을 선점한 메딕컴의 뒤를 이은 하이컴의 시장진입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되었으나 하이컴이 먼저 순간복구 관련 특허를 등록하면서 분쟁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이에 메딕컴측은 하이컴의 특허는 두 번의 보정을 통해 메딕컴의 특허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하이컴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인의 신명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매출기준 피해액이 30억 원에 육박하지만 우선 1차 소송으로 10억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메딕컴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대응방침이 전해지자 그 동안 하이컴의 침해주장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도 억울하게 피해를 봐야만 했던 메딕컴 가맹점들도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무법인을 통해 수립하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순간복구서비스란 컴퓨터를 사용하다 바이러스로 인한 오류나 속도가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지워지며 윈도우즈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 될 때, 전화 한 통화로 3초만에 정상적인 상태로 되 돌려 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인터넷이 안 되거나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KT에서도 정식서비스로 채택될 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고 부가 서비스이다

선각 메딕컴서비스 개요
선각메딕컴은 세계최초로 ARS컴퓨터복구솔루션을 개발해서 국내및 해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딕온, 조립PC출장서비스대행, 업체유지보수, 데이터복구등 컴퓨터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200 여개의 전국체인점이 구축되어 있으며 일본 등지에 그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TV CF, 라디오등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마케팅도 시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diccom.co.kr

연락처

(주)선각 마케팅팀 신용수 팀장 032-623-7910(대),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