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업어음 신규 평가
금번 신용등급 평가는 광물자원개발의 독자적 수행에 따른 높은 영위사업의 공공성, 법적제도적 기반을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높은 사업안정성, 정부의 지원에 근거한 우량한 재무융통성 및 유동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동사는 국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거 1967년 6월 5일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주로 국내의 광물자원 관련 지원사업과 국고 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1978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업무를 시작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주력하여 2008년 6월말 기준 89개 국가에서 274개 사업(투자액 3,769백만불)의 해외개발사업을 종료 또는 진행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동사는 설립 및 수행업무에 관한 법적·정책적 위상이 확고하며, 재정 및 예산은 기획재정부, 운영은 산업자원부의 감독하에 있으며 오랜 기간 사업영위로 안정적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동사가 6대 전략광물의 개발 및 금융지원, 광물자원의 비축 등 해외 자주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영위사업의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동사는 ‘광물자주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14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30%인 1조 4천억원을 정부재정으로 출자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 동사의 공공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원사업과 개발사업의 공익성으로 인해 수익성과 영업현금흐름은 열위한 수준이다. 또한 2006년까지 동사의 총차입금은 3천억원 이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해외개발사업 투자 확대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월말 4,47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동사의 해외자원개발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차입금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광업진흥공사 개정안’에서 법정자본금을 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사채의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확고한 법적/제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에 의한 사업시행, 공사 설립근거에 의한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재무융통성은 우량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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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