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1.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셀룰러 및 PCS 주파수, 미활용 중인 2.1㎓ WCDMA 및 2.3㎓ WiBro용 잔여 주파수, ’12년 DTV전환에 따른 700㎒대 활용가능대역 확보 등에 대한 주파수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안」에 대해 10월 31일(금) 09:30부터 12:00까지 한국정보통신사회진흥원 대강당(무교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800㎒, 900㎒ 등 각 이슈대역에 대하여 마련한 주파수 회수·재배치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회수·재배치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 800㎒/900㎒대역에서 각각 20㎒폭, 총 40㎒폭을 회수하여 3G 이상 용도로 저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방안, ▲ 미할당한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2.3㎓대 WiBro 27㎒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방안, ▲‘12년 DTV전환을 위해「DTV 채널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ATV 주파수를 회수하여 700㎒대 활용가능대역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재배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은 시장경쟁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할당방법(대가할당 또는 경매), 할당대가, 기술방식 등을 결정하여 ‘09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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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 박윤현 750-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