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사업 등록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0월 29일 확정했다.

□ 공사 실적 증빙서류 감축

공사실적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경험 및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도급받은 공사건별로 ‘발주기관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년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현재 100만원 미만인 소액공사는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은 원자재 등 가격상승으로 단위공사 금액이 증가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적신고 증빙서류 면제대상을 1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6,500여 공사업자가 신고하는 연간 약 36만건 중 약 6만건이 감축됨으로써 증빙서류 준비에 따른 공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게 되었다.

또한, 하도급·재하도급 공사의 경우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계약서 사본도 ‘실적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서 사본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여 연간 11,000여건의 계약서 사본 첨부 부담을 덜게 하였다.

□ 공사업 등록서류 간소화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무실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사무실평면축적도’와 ‘건축허가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신규등록 및 재신고 대상자 등 약 3,500개에 달하는 공사업자가 제출서류 준비를 위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등록기준 미신고시 영업정지 기간 단축

’04년 도입된 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는 부실 부적격 공사업체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공사업등록 후 매 3년마다 등록기준을 재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실한 공사업자가 단순 과실 등으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3개월간 영업을 전혀 못하는 등 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최근 3년간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 경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이러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 조치는 건실한 공사업체가 단순 과실로 신고를 누락해 처분 받을 경우 조기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3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으로 공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부적격 업체의 퇴출 정리기간도 단축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변경신고 지체시 이중처벌 삭제

공사업자가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때 병과되던 영업정지(10일)와 과태료(150만원) 중 영업정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영업정지 당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발주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 현장근로자의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도급계약서 명시

’06년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연금법」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현장 일용직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공사도급계약서’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일부 민간공사에서는 공사원가에 동 보험료를 미반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법」의 연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약 40만명에 이르는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공사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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