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하였으며,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환경하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품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여전히 높고 이용자들은 품질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이용자에게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지속적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7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입자가 많은 순)의 12개 상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 7개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이번 평가계획은 ’07년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학계·소비자단체·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품질평가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문 업체와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주요 보완사항) ① 정부 주관 평가에서 정부 주관 평가와 사업자 자율평가 병행
② 사업자망 구간 외에 사업자망간 연동구간, 국제회선 구간 등으로 평가범위 확대
<평가 내용>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속도 등 기술적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병행
1. 기술적 평가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응답 지연시간, 손실률의 4개 지표 측정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시의 사업자별 비교를 위한 사업자망 구간 외에 이용자 체감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망간 연동구간 및 국제회선 구간까지 평가 범위 확대
이용자의 PC에서 사업자망을 경유한 국제회선 구간까지 인터넷망 전 구간에 대한 품질수준을 평가하고, 품질저하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예정
※ 사업자망간 연동구간 :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망과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망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다른 인터넷망에 위치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
※ 국제회선 구간 : 해외에 위치한 웹사이트 접속 등의 경우 이용하는 구간으로, 국내 사업자망 연동점과 해외 사업자망 연동점 사이 구간
정부 주관 품질평가와 사업자 자율평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사업자별 품질비교를 위한 사업자망 구간의 경우, 광대역 서비스 제공 기반이 되는 50Mbps급 이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50Mbps급 미만 상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 자율평가 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 진행
평가대상은 ’08.5월 기준 1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12개 상품(7개 사업자)으로, 전국 시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 부가적으로 도시와 농어촌간, 아파트와 주택간 비교 분석도 병행할 계획
평가방법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품질평가 대상가구를 모집 후, 이용자 PC에 자동품질측정 SW를 설치하여 이용속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PC에서 사업자망 연동점에 위치한 측정서버까지 측정하여 이용자의 실제 이용환경을 평가하고자 함
2. 이용자 만족도 평가
이용자 만족도는 객관적,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해지만족도 등 주관적 지표는 설문을 통하여 직접 평가하고, 이용계약서 교부여부 등 정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는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음
<품질평가 대상가구 구성>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자망 구간의 경우 총 2,016가구, 연동구간의 경우 360가구의 이용자 품질평가 대상가구를 모집할 예정
대상가구는 웹 광고, 전화,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집하고, 측정결과의 오류 가능성 등이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
※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2,100명의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설문을 실시
<평가결과 공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구체적 수치로 공개하되, 최종 공개범위는 품질평가협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
<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품질 개선 유도를 통해 국내 인터넷 품질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아울러, ’07년 품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개선계획을 ’08.10월 마련한 것과 같이 품질 관련 보상기준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힘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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