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책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보건복지가족정책 전체를 포괄해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난 5월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확대·보완, 보건복지가족부내 10개 국(관), 21개 사업부서 정책 포괄
이번 대책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맥을 같이 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정책대상별로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다.
정책방향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체계화 ▲ 가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다.
대책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에 맞춰 7대 정책과제, 21개 세부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신규사업 20개, 확대·강화 40개, 기존정책 6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특징은,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모자녀프로그램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다양화했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보육 및 성장지원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책은 서비스 등록·제공 시스템 정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핵심전달체계로 확대 설치,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을 방지해 사업 효율화와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혼준비기 :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 결혼중개과정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추진(’09년) ▲ 중개업체와 이용자간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09년, 공정위)
○ 몽골 등에서 실시 중인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하여 사전 프로그램 이수 결혼이민자 입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 국적별 자조모임과 연계해 초기통역·정서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09년)
○ 한국인 국제결혼 예비 배우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해 혼인신고시 해당 지자체에서 배우자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독려, 안내 리플렛 배포 등 추진(’09년)
② 가족형성기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통·번역 요원 파견시스템을 구축(’09년, 5개 지역 센터에서 시범 실시, 6~8개 언어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에 외국어 가능 인력을 채용해 다국어 상담 및 연계서비스 실시(’09년) ▲ 통역서비스 실시 시범보건소 확대(’08, 10개소→’09년 1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요원 파견서비스를 활용해 부모 또는 학교 등에서 요청시 부모상담을 위한 통역요원을 파견(’09년)
○ 외국인 남편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의료 및 복지상담서비스 등 외국인 남편 대상 포괄적 정보서비스 제공(’09년)
※ 외국인 남편의 결혼건수는 9,351건으로 외국인 아내 결혼의 3분의1 수준(’07년)
※ 외국인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 일자리 알선, 체류 관련 법률교육 등을 희망(’06년 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확대 적용 추진(‘09년)(현재는 자녀양육 중인 경우만 특례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시 자활사업 적용 대상도 확대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하고(현재는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원), ‘임신·자녀양육 중’인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전체로 적용범위 확대 추진(‘09년)
③ 자녀양육기 :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출산가정에서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10년)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교육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08년 153개→ ’09년 253개) 추진(’09년)
○ 부모-자녀간 자긍심을 향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09년)
○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검토(’10년)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보육 시범지역 지정(’09년)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강화(다문화가정 아동·일반아동 대상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
④ 자녀교육기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지원
○ 취학전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중심으로 다문화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 등 특별활동 실시 ▲언어치료사를 보육시설 등에 파견하여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지원(’10년)
○ 방과 후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 다문화 특화시설(’09년 50개소 예정)로 활용, 다문화 프로그램 보급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역량 개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교육강사(결혼이민자 활용)를 양성하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이용기관에 파견(’09년)
○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자 중 빈곤 다문화 가정 아동(0~12세)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08년)
⑤ 가족역량 강화기 : 결혼이민자 경제·자립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취업·창업지원을 위해 ▲지역 및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개발(’09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전담 지원기관 및 정부기관·지자체간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09년)
○ 다문화가족을 정책주체로 참여케 하고 정책의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활성화·확대 ▲중앙 차원에 다문화가족 생활불편 해소창구 개설(’09년)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⑥ 가족해체시 :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혼사유 및 이혼후 문제 실태 파악
○ 무연고 방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CYS-Net(’08. 80개 → ’12. 150개)을 활용한 신속발견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 동반자를 육성해 전담 보호(’09년)
⑦ 전단계 :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어교육, 산전·후 건강관리, 자녀양육지원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E-mail, 전화,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안내 시스템 마련(’09년)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08. 80개소 → ’09. 100개소 → ’10. 14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간 프로그램 지원·연계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09년)
○ 민·관 협력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멘토링 서비스, 자원봉사를 활성화(’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으로 사업 연계 강화
○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과 문화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법원행정처)와 협의 추진(’09년) ▲16개 시·도별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으로 ‘다문화 홍보대사’를 위촉, 각종행사시 다문화 홍보의 주역으로 활동(’08.11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본 대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들과 협의·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중장기 추이 및 영향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차원의 정책수립에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8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