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적어서 황당해 하는 민원이 많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서는 사업비 부가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해약 할 때는 사업비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다고 하면서 따지게 되면 그때서야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 뗀 사업비를 알려준다. 보험은 원래 그런거라 하며 위로하지만, 이를 모르고 가입한 소비자는 사기당한 것 같고 이렇게 놔두는 금감원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서울에 사는 장씨는 대기업 보험사의 무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만기일이 다가와 해약조회를 하고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 하였다. 애당초 가입할 때 보장부분이 거의 없어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는데, 해약하려고 하니까 해약환급금이 터무니 없이 적어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더니 납입보험료의 13%를 부가보험료로 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다. 장씨는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며 억울해했다.
장씨는 저축보험의 부가보험료를 불입금액의 13%씩이나 떼어가면서 가입할 때 한마디도 알려 주지 않았고 보장은 거의 없고 증권이나 청약서 어디에도 이런 부가보험료금액을 표시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 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매월 13만원씩 떼어 20년간 3,120만원을 말없이 몰래 떼어갔다는 것이다.
최저이율이 3%였는데 이자도 거의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판매할 때는 높은 이율로 설계해서 30 ~ 40년 후 몇 억 주다며 그럴싸하게 설명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은행이율이 아주 낮거나 오래 살지 못하면 절대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숫자를 가지고 고객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이자 손해가 천 만원도 넘어서 해약해서 은행에 넣을까 고민하며 앞으로 주위에 생명보험에 저축성보험을 가입한다는 분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할 땐 사업비를 숨기고, 해약할 때만 알려주는 사업비 공시는 소비자피해를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가입할 때 납입보험료에서 얼마의 사업비를 떼는지 반드시 공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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