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박00 등 주민 887명이 ‘06년 6월부터 인근 아파트공사장의 기존건물 철거 및 아파트 재건축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철거공사업체인 00산업(주)와 재건축 공사를 추진한 00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재정사건 진행중에 신청인 중 공사장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160명이 00건설(주)와 합의하였고, 철거공사를 추진한 00산업(주)와는 신청인 모두가 합의함에 따라 00산업(주)는 피신청인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터파기 등 토공사시 투입한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7dB(A)로서 수인한도〔7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15명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에게 총 4,824,4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대부분은 소음도가 70dB(A) 미만으로 평가되어 배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진동의 경우는 평가진동도가 최고 64dB(V)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dB(V)〕보다 낮게 나타났고, 공사장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동과 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재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정회의 시에는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신청인들만 대상으로 배상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경분쟁 예방을 위해 시공사는 인근주민들에게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사 단계별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사전에 이해를 구하여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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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영종 심사관 02-2110-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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