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 기업, 현행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부정적

서울--(뉴스와이어)--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주요 회원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73.4%의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2.8%에 불과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결정 방식이 입장 차이가 뚜렷한 이해당사자(노·사)가 결정주체로 참여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79.6%의 기업이 고령자(55세 이상)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최저임금 감액적용시 추가 채용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7.8%의 기업이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최저임금 감액적용시 고령자의 고용확대가 기대된다.

더불어 적정 감액률은 30%라고 응답한 기업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업에서 30% 감액 적용이 적정(67.9%)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고령근로자 비중이 높은 청소·경비용역업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2010년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행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53.2%의 기업이 지역별 최저임금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역별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수준이 상이한 바, 최저임금 결정시 이러한 지역간 차이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현행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35.8%로 나타났으며, ‘모르겠음’ 9.2%, ‘기타’ 1.8%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도입시 결정주체는 누가되어야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3.5%로 조사되어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도 노·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노·사·공이 참여하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지역별 최저임금제에 그대로 준용될 경우 중앙단위 노사의 갈등이 지역단위까지 확대되어 합리적인 결정이 힘들 것이라는 점을 많은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시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52.4%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 베트남 등 그 동안 생산거점으로 활용되어온 지역의 임금수준이 상승하면서 해외진출의 이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과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기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경영계의 정책방향 결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대상
전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분류하여 총 109개 기업을 조상대상으로 설정하였음.

4. 조사기간
조사기간 : 2008년 10월 24일 ∼ 10월 28일 < 5일간 >

5. 조사방법
설문지 발송에 의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고, 전화조사에 의한 타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음.

6. 조사내용
(1)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필요성 여부
(2)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
(3)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시 결정방식 및 사업장 이전여부
(4) 고령자(55세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대한 찬반 여부
(5) 고령자(55세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시 추가 채용 여부 및 적정 감액률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연락처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 홍보팀 02-327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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