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8년도 제1기(‘08.2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1,884개소 중 1,406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인증통과 시설 1,406개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총 8,97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29.1%에 이른다. 현재 2008년도 제4기 평가인증 참여 접수가 진행중이며, 지난 3기까지는 전체 어린이집의 55.4%인 17,086개소가 참여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기준은 국가가 제시하는 영역별 평가인증 지표(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등)를 적용하며
※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5~7개 영역, 60~85항목의 평가지표 적용

인증절차는 ①참여신청 어린이집의 자체점검⇒ ②전문가에 의한 현장관찰 및 실사⇒ ③자체점검 및 현장관찰보고서 심사에 따른 결과확정 단계로 진행된다.

인증통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시설에 부착·게시하게 되며, 지금까지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 등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들어서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1기부터 인증 참여기간을 단축(9~10개월→ 7~8개월)하고, 참여 신청시 자체점검기간을 사전 선택(4개월 또는 5개월)하게 하여 개별시설 특성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현재 모집 중인 4기부터는 자체점검기간을 3개월 또는 4개월로 줄여 인증참여기간을 6~7개월로 추가 단축하고 소규모(21~39인) 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항목을 축소(80항목→60항목)하여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인증참여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인증 신청한 어린이집 모두 수수료 입금 전부터 평가인증 참여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설명회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용되는 2008년도 제4기 평가인증 참여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11월 17일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제4기 신청기간 : 2008. 10. 27(월) ~ 11. 17(월)
※ 접수처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서비스의 보편적인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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