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의 오수·분뇨 관련 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시행('07.9.27)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08.11.5 및 ’08.11.13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 검사항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면제하여 중복측정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도록 하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종전의 지역별 기준에서 시설용량별(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제거를 위주로 설치되고,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총 질소와 총 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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