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미 올해 세대별 합산에 걸려 종부세를 낸 이들에게는 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시한과 환급기준에 대한 결정 등은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환급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환급절차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진납부한 사람과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이 다르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다르다. 따라서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경정’ 하지 않는 한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헌재의 위헌결정은 정부여당의 압력 탓’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위상을 뒤흔들거나 정치적 정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위헌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8. 1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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