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키로 하고,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귀시설을 재활, 직업훈련 중심으로 재조직화

먼저, 사회복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과 요구 등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의 형태와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하였다.

현재 사회복귀시설은 네 가지 형태(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단계별로 체계화되지 못하여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퇴원 또는 퇴소한 후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열린 환경에서 생활지원, 재활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외에 재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과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정신요양시설의 인력기준 강화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를 늘려 더 많은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이 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일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인원에 비해 조리원, 위생원이 부족하여 식생활과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이번 인력기준 강화로 입소자의 요양환경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명확화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정해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 적용이 쉽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능이 약화된 “특수치료실”을 시설·장비기준에서 폐지하고, 입원환자 3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보호실”을 입원환자 50인까지는 1개씩, 입원환자 50인 이상일 경우 5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정신과전문의 배치기준(입원환자 60인당 1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 위반정도에 따라 세 단계(30% 이내, 30% 초과 60% 미만, 60% 초과)로 나누어 차등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의 경우 의료법에 맞추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 정신과의원 793개 중 입원환자 5인 미만인 의원은 없고,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가 80%이며, 그 외 20%는 입원환자 5인 이상 의원임.

기타 정신보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이번 개정안은 정신보건법 개정(‘08.3.21. 개정·공포, ‘09.3.22 시행)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개정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등에 대해 평가(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하도록 하여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치료·보호·재활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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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