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재판매제도 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매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해 줘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90일 이내 기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협정을 체결하도록 기존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한편, 도매제공 시 차별·거부·협정 불이행 등을 사후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자율적 요금인하 촉진을 위한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방통위는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또한 사업자가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의 단위를 1개로 통합하고, 허가 심사기준도 완화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금지행위 제도 보완

방통위는 사전규제 완화 및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금지행위)의 유형을 보완했다.

기타 개정사항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 개선, 국제전화 요금정산 승인제도 개선, 임원결격사유 개선, 공익성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 통합 등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이번 재판매(도매제공)제도 도입과 이용약관 인가제 및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한편, 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 국제전화 요금정산 승인제도 개선, 임원결격사유 개선, 공익성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 통합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여 통신사업자가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후규제완화를 통해 사전규제 완화로 자칫 초래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정완용 과장 02-75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