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통신사업용 신규할당 주파수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하여는 현행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 즉 경매를 통해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4일 ▶ 주파수 경매제 도입근거 마련, ▶ 무선국 표본검사제 도입, ▶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근거 마련

우선 통신사업용 신규할당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비교심사를 통한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 즉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출현 등으로 정부에 의한 주파수 할당대가 사전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기능을 통해 주파수의 가치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급격한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비교심사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할당받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시장에 의해 주파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를 이미 도입·실시 중에 있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 경매시 헐값낙찰 방지 및 기존 대가할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경쟁가격을 설정하고,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매참여에 진정성 담보수단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파수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절차 중에 있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하여 전파를 비롯한 방송·통신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였다.

대규모자본의 주파수 독과점 등 경매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설정 및 사업자가 보유 가능한 주파수 총량조건 부과 등 현행 전파법상 관련제도를 통해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매제 도입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3일(수) 10:00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무선국 표본검사제 도입

그리고 개정안은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혼신관리가 가능한 이동통신용 기지국 등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사전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한편, 무선국 운용단계에서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파혼신을 유발하는 등 전파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조사공무원의 전파법 위반현장 출입이 원활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편

그 밖에 최근 방송통신기기의 성능이 개선되고 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현행 기기별 일괄 적합성평가(인증)방식을 제품의 위해정도 및 인명안전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친화적으로 재분류함과 동시에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이라도 방송통신망, 전파환경 및 이용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인증을 받으면 제품출시가 가능토록 하여 신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금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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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기획과 조경식 과장 02-75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