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11.14(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사업자(MSO) 및 포털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MSO(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한빛방송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CJ헬로비전의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치 미흡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씨앤엠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큐릭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아울러, 상기 4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절차를 개선하고, 연체정보 제공 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

<포털사업자>

NHN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파기,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포털가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

야후코리아의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

아울러, 상기 4개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개선을 명령

방통위는 금번 MSO 및 포털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방송통신사업자 전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백기훈 02-75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