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안건]
가. 방송분쟁관련 조정안 제시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의 PP인 CJ미디어가 SO인 서대구 방송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 신청에 대해 ‘09.3월까지 미지급금의 분할지급토록 조정안을 의결함.
경주시 산내면 소재 산내유선방송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한전 전주의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15년간 분할 납부토록 조정안을 의결함.
나. 8개 MSO 및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지난 9월부터 티브로드한빛방송 등 4개 MSO와 NHN등 4개 포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거나,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위법한 개인 정보관리 사실을 확인하고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건
11. 5(수)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중 인터넷 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세기관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통합기관의 법적 근거를 연내에 마련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신속한 산하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안 의결함.
라.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건
방송법제70조제8항및동법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6개 채널이 신청하여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를 구성하고 ‘08.11.4-6일 기간동안 심사한 결과 최종 11개의 채널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원안대로 의결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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